경북도는 24일 지역 중소·벤처 기업들에 20억원을 융자지원키로 하고 이달말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기술우대보증대상기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시설 2억, 운전 1억)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5%수준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한편 경북도는 5월쯤 벤처기업체 리크루트, 신기술 발표회 등의 '경북벤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0월엔 벤처기업가와 투자가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경북벤처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또 7월엔 60억원 규모의 '경북벤처투자펀드(1호)'를 설립키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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