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물차 음주운전 이유 특수면허취소는 부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민사합의과 행정부(부장판사 최우식)는 23일 김모(44.경북 칠곡군 북삼면)씨가 화물차량 음주 운전으로 자신의 특수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1종 보통 및 1종 대형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4.5t 화물차량을 음주 운전했는데 1종 특수자동차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김씨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시 오태동 미래자동차 앞 길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 상태에서 4.5t 화물차량을 몰고가다 신호대기중인 앞 차량을 추돌, 3개 면허가 모두 취소됐었다.

崔在王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