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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신용보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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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보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저소득 근로자나 실업자들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근로자가 가족의 간호를 위해서 휴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를 위한 비용을 사회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최선정(崔善政) 노동부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부문 국정개혁과제'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장관은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부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보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별도의 신용보증제도 도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 신용보증제도는 정부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해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 중소기업의 저리 대부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형태로 추진될 방침이다.

이와함께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가족간호휴직제'가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도입된다.또 근로계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현재 상장 법인에만 허용되는 우리사주제를 비상장법인에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각종 국제기능경기 대회 입상자의 기능장려금을 올해부터 2002년까지 매년 10%씩 증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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