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기판매 알선 허위 광고 활동비 명목 125만원 챙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은 25일 장기 판매를 알선한다는 허위 스티커를 병원과 지하철 역 등에 붙인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로 이주형(32.주거 없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스티커를 보고 전화 연락한 지모(30)씨에게 "신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겠다"며 활동비로 2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2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金敎盛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