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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판매 알선 허위 광고 활동비 명목 125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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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25일 장기 판매를 알선한다는 허위 스티커를 병원과 지하철 역 등에 붙인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로 이주형(32.주거 없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스티커를 보고 전화 연락한 지모(30)씨에게 "신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겠다"며 활동비로 2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2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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