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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제보 피해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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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로 공사를 중단한 건설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서 지산하수종말처리시설 관거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주)부국건설은 지난 23일 수성구청 구청장실에 접수된 허위 제보로 4시간동안 공사를 중단, 5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 신현규 현장소장은 허위 제보가 공사 발주처-감리업체-시공업체로 연락되면서 시공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이 공사를 중단시켜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부국건설은 허위 제보자나 삼성엔지니어링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부국건설이 주장하는 허위제보는 23일 오전 9시20분쯤 "지산동 지봉초교 앞 공사장에서 어린이가 다쳐 앰뷸런스에 실려 갔다"는 익명의 제보가 수성구청장실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 제보는 구청 건설과-대구시 건설본부-삼성엔지니어링으로 연결돼 삼성측이 공사를 중단시켰다.

신소장은 "공사장 부근과 병원을 찾아다니며 다쳤다는 어린이를 수소문했으나 찾지 못했다"며 "관련 기관과 업체 모두 사실 확인없이 떠넘기기로 일관했다"고 하소연했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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