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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금전신탁 20% 소득세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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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2일 처음으로 1년 만기가 되는 각 은행의 단위형 금전신탁 가입자들은 그 수익의 원천이 주식 양도차익이냐, 채권 이자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99년분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과세는 투신사나 뮤추얼 펀드의 경우 채권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채권이나 주식의 운용손익(양도차손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과 비교할 때 불리한 면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각 은행들이 취급하는 단위형 금전신탁의 경우 전체 펀드의 30%까지 주식으로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권의 주식형 상품과는 달리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채권과 똑같은 세금(현행 세율 소득세 20%, 주민세 2%)을 내야 한다.

올해 4월 만기가 되는 각 은행 단위형 금전신탁은 성장형의 경우 은행에 따라 8.2~24.8%, 안정형은 5.2 ~9.3%의 수익을 내고 있어 투신권의 같은 종류 상품과 비교할 때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하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단위형 금전신탁이 처음 나오기 전까지는 은행에 주식형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채권형 상품과 마찬가지로 전체 수익에대해 소득세를 물리는 체계를 유지해왔다"면서 "다른 금융권 상품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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