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치과진료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남부경찰서는 28일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로 유모(35.동구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치과의사 면허없이 지난 18일 오후5시쯤 대구시 달서구 송현1동 모사무실에서 김모(50)씨로부터 현금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앞니 8개를 해넣어준 혐의다.

金炳九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