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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가네다 미공군기지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27일 소음공해에 따른 보상과 군용기의 야간비행금지를 요구하는 2개 소송을 현지법원에 제기했다.
주민 5천544명이 제기한 한 소송은 소음공해로인한 과거 및 미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62억엔(약620억원)을 요구했다.
또 21명의 주민을 원고로 한 다른 제소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군용기의 야간 비행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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