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절차를 알아보려 28일 대구지법 민사집행과를 찾았던 김옥희(73·동구 안심1동) 할머니는 법무사의 친절한 설명으로 쉽게 민원을 해결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러왔던 문모씨도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등기를 마치고 다른 법률자문도 받았다.
이처럼 법무사가 직접 법원 민원 창구에서 무료 법률서비스에 나선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법무사회 대구지회가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하루 2명씩 맡고 있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평일 오전 9시30분~12시, 오후 1시30분~오후4시 사이에 찾아야 한다.
28일 오전 서비스에 나선 김덕란법무사는 "생각보다 민원인이 많이 찾는다"면서 "법원과 법무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좋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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