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법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사람을 태우고 도로를 주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사고시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운동원을 태우고 다니는 것을 시내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저렇게 달리다가 사고라도 나면 하는 생각이 든다. 입법활동을 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운동인 만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활동하기를 바란다.
변재억 (대구시 노원동)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李대통령 축하난 거부했던 김태규…"이름 명난이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