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법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사람을 태우고 도로를 주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사고시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운동원을 태우고 다니는 것을 시내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저렇게 달리다가 사고라도 나면 하는 생각이 든다. 입법활동을 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운동인 만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활동하기를 바란다.
변재억 (대구시 노원동)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