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업권 보상금 '사기 수령'

포항지역 일부 어민들이 영일만신항 어업권 피해 관련 서류를 조작해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포항지청 반부패특별수사본부(권선용 부장검사)는 30일 포항시 남구 대보면 강사리 해녀들이 영일만 신항 건설 현장이 있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리에서 작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보상금을 타낸 사실을 밝혀내고 서류를 위조한 강사리 어촌계장 김모(52)씨와 박모(52) 영일수협 전 총무과장, 성게가공업자 고모(51)씨 등 3명을 긴급체포, 수사를 확대중이다.

김씨 등은 고씨가 고용한 해녀 8명 등 강사리 해녀 22명이 어업권 피해 보상금 720만원을 받기위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일만 신항 어업권 피해 보상금 허위 수령이 광범위하게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으로 부터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공무원 결탁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일만신항 어업권 피해보상금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위탁을 받은 포항시가 지난 97년 11월부터 942건 583억원에 대해 보상을 실시, 3월 현재 95%의 지급율을 나타내고 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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