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술값 고소시효 1년' 이색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김우찬 판사는 2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모주점 업주가 술값을 떼였다며 전모(34·대구시 북구 대현3동)씨를 상대로 낸 '주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재판부는 "전씨가 지난 97년11월~98년3월 사이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2천500만원어치를 먹었으나 음식료 채권의 공소시효인 1년이 지난 99년6월에야 소를 제기, 술값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