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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도시계획에 묶인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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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묶여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온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는 이르면 오는 2002년 1월부터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슈퍼마켓 등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가운데 64㎢(약 1천900만평·시가 21조원)에 달하는 땅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또 형질변경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오는 7월1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검토, 필요한 지역은 재지정되고 나머지 지역은 허가제한지역에서 전면해제된다.

새로 지정될 허가제한지역도 3년 이상 존치될 수 없고 건축과 형질변경 등 구체적인 행위제한 범위가 설정돼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02년1월1일부터 장기 미집행시설중 땅 주인이 매수를 요청했으나 재원부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약국, 슈퍼마켓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우선 2001년 12월까지 장기미집행시설을 전면 재검토, 꼭필요하지 않은 시설은 해제토록 하고 앞으로도 5년마다 이뤄지는 도시계획 재정비때 주기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양호한 산림과 동식물 서식지 등에 지정된 토지형질변경 허가제한지역(6천800만평)의 경우 7월1일을 기준으로 1년안에 재검토, 지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재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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