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억대의 부동산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오해해 자신들로부터 땅을 산 사람을 협박,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이모(52·대구시 달서구 본동)씨등 2명을 긴급체포하고 김모씨를 찾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해 10월 3천만원에 공장부지 3천500평을 자신들로부터 매입한 김모(52)씨가 최근 5천400만원에 이를 팔았는데도 1억4천500만원에 판매해 많은 차익을 남긴 것으로 잘못 알고 김씨를 찾아가 위협, 현금 200만원과 자동차를 빼앗은 혐의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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