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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인력 대도시 재배치 세원 밀집지역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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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시.군지역을 관할하는 전국 21개 세무서의 조사과가 전면 폐지되고 조사분야 인력 83명이 대도시 세무서에 배치돼 세원밀집지역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국세청은 30일 대도시에 비해 세원이 적은 중소도시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간섭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21개 2급지 세무서의 조사과를 없애고 최소한 인원으로 편성된 조사관리팀으로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에선 안동(관할구역-안동 영양 청송 의성 군위), 김천(김천 성주), 상주(상주 문경), 영주(영주 봉화 예천), 영덕(영덕 울진)세무서의 조사과가 각각 폐지된다.

국세청은 또 2급지 세무서의 조사과 폐지로 발생하는 83명의 여유인력을 대도시 세무서에 배치, 대도시의 세원관리를 강화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20명의 조사인력이 대구시내 세무서에 증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2급지 세무서 조사과 폐지 이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일반 정기조사 건수가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축소되나 과세자료 처리, 사업자등록 위장혐의자 현지확인, 탈세제보 처리 등 기본업무와 자료상 및 부당환급 혐의자 확인, 신용카드 변칙거래 조사 등 긴급조사는 종전과 같이 수행한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중소 시·군지역의 납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급지 세무서 조사과를 폐지하는 대신 세원이 많은 대도시의 세원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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