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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수사 일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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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검군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은 31일 "정치인 아들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해 옴에 따라 총선 전에 신체검증 및 체포영장청구를 통한 강제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반 관계자는 "정치인 아들 31명 가운데 금주중 20명이 조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불출석자 중에도 미리 소명서류를 보낼테니 조금만 미뤄달라거나 당장 귀국이 불가능하다는 해외체류자의 요구가 있어 융통성 있게 수사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라며 "총선 전에는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합수반은 이날까지 조사를 받은 19명 가운데 정신병 증상이 확인된 1명과 정밀재검 및 군의관조사를 통해 면제판정 당시와 동일한 척추이상 증세가 파악된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의원의 아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합수반은 또 면제판정 당시 체중이 108㎏으로 면제된 자민련 김현욱(金顯煜)의원의 아들도 재검 결과 114㎏으로 확인돼 판정 군의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무혐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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