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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지킴이-버스노동자협의회 최현귀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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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구시 동구의 한 버스회사에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김모(38)씨는 감기몸살로 하루 무단결근을 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회사측에서는 2달 동안이나 배차를 해주지않더니 김씨를 해고했다. 김씨는 정직구제신청에 이어 해제구제신청을 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나 회사측에서 재심을 요청, 아직 복직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경우 버스 노동자들이 찾아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버스노동자협의회. 회원 중 법률가는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버스업계 관련 상담을 해온 상근자들이 많아 지역에서는 버스 노동자 상담소로 지위를 굳히고 있는 단체다.

최현귀 버스노동자협의회 총무는 "상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버스 노동자들이 이윤추구에만 골몰하는 회사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운행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며 "버스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립해야 대중교통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6년 설립된 버스노동자협의회는 김위권(47) 회장을 비롯, 7명의 간부와 250여명의 회원들이 소속돼있으며 노동법 교육, 개별 상담, 노동조합 지원, 부당노동행위 소송 지원 등의 활동을 해왔다.

대구지역의 경우 32개 버스회사에 버스 노동자 4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임금체불, 휴식제 위반 등 회사측의 횡포가 숙지지않고 있다고 최 총무는 말했다. 일부 버스회사들은 상여금 반납을 요구하거나 임금을 10~30일 늦춰 지급하는가 하면 연월차 휴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

버스 노동자들은 또 규정상 하루 9시간을 일하게돼 있으나 배차, 정비 등을 합치면 사실상 12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으며 연장근무를 요구당하기도 한다. 이는 버스 1대 당 운전기사 2.44명이 배치돼야 하나 지역의 한 버스회사의 경우 버스 70대에 운전기사는 80명만 고용하고 있는 등 버스 노동자가 터무니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최 총무는 "버스 노동자들이 건전한 노동환경 속에서 즐겁게 일하면서 진정한 '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53)551-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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