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후보 '사소한 불법 과태료 내면 그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4·13총선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선거법의 가벼운 처벌을 노린 '들키면 말고'식의 불법 선거운동이 도를 넘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이동중 유세 △후보없는 빈차 유세 △명함 돌리기 △미등록 운동원 동원 △유세장 부근 확성기 사용 등의 경우 아무리 위반을 해도 과태료 주의 경고에 그칠 뿐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않는 점을 악용, 일선 선관위와 숨바꼭질을 벌이며 게릴라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달서구선관위는 3일 오전 8시쯤 달서구 용산동 현대우방아파트앞에서 후보자도 없는 유세차량을 운행하며 선거운동을 한 한나라당 후보자측과, 같은 날 오후 1시쯤 선거방송을 하며 선거구 일대를 돌아다닌 달서을선거구 민국당 후보측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대구 달서구선관위는 또 지난달 31일 오전 8시 신분증을 달지 않고 선거운동을 한 모정당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지난달 28일 이후부터 3일 오전까지 5건의 신분증 미착용 행위를 적발했다.

대구 서구선관위도 5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일 오후 2시 서도초교에서 열린 서구 합동유세장에서 모정당 후보측이 유세장 300m이내에서는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을 어겨 선관위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와 함께 서구선관위는 명함을 돌린 3명의 후보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수성구선관위도 비자격선거운동원의 피켓홍보 등 15건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고 명함을 뿌린 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대구시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이 선거운동 개시 이후 5일 까지 적발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45건 485만원에 이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살포 등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달리 법적 책임이 경미해 후보자들이 맘놓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우(33·대구시 북구 복현동)씨는 "선거법 위반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李庚達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