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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품 덤핑수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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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출범으로 국내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덤핑수입이나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주는 정부 부서가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

외국상품의 덤핑수입이나 수입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무역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에서 구제조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8개월. 그러나 최종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후 4개월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종판정이 내려지면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를 물리거나 수입수량제한, 관세율 인상 조치를 포함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게 된다.

각종 구제신청 자격요건은 국내 총생산량의 25%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자나 생산자협회.조합 등 단체(덤핑방지관세),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량이나 업체수의 비중이 20% 이상인 생산자나 생산자협회.조합.산업별 노동조합(세이프가드) 등이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1987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폴리에스테르수지, 우산 및 우산틀, 일반용 자전거 및 부품 등 47건의 구제신청에 대해 관세율 인상, 수입수량 제한,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문의 (02)504-0106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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