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친 장례비용 80만원 놓고 송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5일 부친의 장례비용 중 80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가 친동생 B(여)씨를 상대로 낸 조위금 반환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천200만원의 장례비용 중 상속비율에 따라 피고가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서로간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22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98년 12월 부친이 사망하자 장례비용으로 B씨에게 300만원을 낼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조위금 중 자신에게 들어왔다고 보여지는 8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만 내겠다고 주장, 합의 끝에 220만원만 부담하자 후에 '조위금은 장자의 몫'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