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친 장례비용 80만원 놓고 송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5일 부친의 장례비용 중 80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가 친동생 B(여)씨를 상대로 낸 조위금 반환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천200만원의 장례비용 중 상속비율에 따라 피고가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서로간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22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98년 12월 부친이 사망하자 장례비용으로 B씨에게 300만원을 낼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조위금 중 자신에게 들어왔다고 보여지는 8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만 내겠다고 주장, 합의 끝에 220만원만 부담하자 후에 '조위금은 장자의 몫'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