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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후보 전과기록-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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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여수시.무) 93.10.8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기간경과형실효 위조사문서 행사(징역2년)

신순범(여수시.무) 98.1.20 특가법(뇌물)(징역2년6월 집행98.3.13 특별사

유예3년) 면복권

설동회(순천시.국) 76.12.1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유기간경과

(징역6월,집유1년)

이재근(나주시.무) 91. 5.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93.12.24특별사

위반(뇌물), 외국환관리법위반면복권

(징역3년,집행유예4년)

김범태(고흥군.무) 97.5.28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98.3.13 특별

폭력행위등처벌법, 원자력법, 사면복권

집시법위반(징역 1년6월 집유

2년)

한영애(보성-화성. 86. 5.21집시법 위반(징역10월, 집유2 87.7.10특별사

민) 년) 면

김옥두(장흥-영암. 81. 4.14계엄포고령위반, 동 방조(징역 〃

민) 4년)

78.12.26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징기간경과형실

역1년) 효

채경근(장흥-영암. 90. 4.25현주건조물방화예비(징역6월, 집행유예기간

국) 집유1년) 경과

최응국(해남-진도. 91. 8.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기간경과형실효

한)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

반(징역1년6월,집유3년)

이석재(해남-진도. 76. 2.24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기간경과형실효

무) 률위반(징역10월,집유2년)

81. 6.26폭행(징역6월,집유1년) 〃

74. 4. 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 〃

반, 공무집행방해(징역8월,집

유1년)

86. 8.1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징역1년,집유2년)

82. 7.20공무집행방해(징역8월,집유1년 〃

한화갑(무안-신안. 78.12.26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기간경과형실효

민) (징역8월)

김재철(무안-신안.76.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집유기간 경과 국) (징역1년,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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