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옷벗다 말리던 기사 폭행◎…서울 남부경찰서는 8일 술에 취해 택시안에서 옷을 벗다 이를 말리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모(25.회사원.서울 금천구 가산동)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최모(31)씨가 몰던 서울 ××바 6038 S관광 소속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바지와 속옷 하의를 모두벗은 뒤 상의까지 벗으려다 최씨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친구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뒤 집에 다온 줄 알고 옷을 벗었는데 옆에서 말리는 바람에 짜증이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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