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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전과후보 29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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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시민연대는 7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지 않은 기소유예 이상의 선거법 전과와 금고형 이하의 전과 기록이 있는 대구,경북 지역 후보자 4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2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부패 사범이나 벌금형이 대다수인 선거법 위반 후보자의 전력을 밝혀 금고형 이상만 공개키로 한 개악 선거법으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를 되찾자는 취지다.

총선연대가 파악한 기소유예 이상의 선거법 사범은 모두 22명(민주 4명, 한나라 5명, 자민련 6명, 민국당 1명, 한국 신당 1명, 무소속 5명)이고 선거법 외 금고형 이하 전과기록 보유자는 7명(민주당 2명, 한나라당 3명, 무소속 2명)이다.

여기에 포함된 지역 후보자는 지난 15대 총선과 대통령 선거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을 받은 후보 2명(울진 ㄱ후보, 대구서구 ㅅ후보)과 공기업 재직시 업무상횡령죄로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수성갑의 ㄱ후보 등 3명이다. 이 밖에도 대구중구의 ㅂ후보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이미 알려진 일부 후보의 전과 기록조차 빠지는 등 총선연대의 명단 공개가 기대치 이하"라며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 당도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과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법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검증을 거치지도 않은 특정 후보자 명단 발표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시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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