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종업원퇴직보험(이하 '종퇴보험')의 조기해체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상의 손비인정혜택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9일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돼 있는 종퇴보험을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퇴직보험으로 유도하기 위해 종퇴보험 판매를 오는 10월부터 금지하도록 했으나 기업들의 비협조로 퇴직보험으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재정경제부의 협조를 얻어 기업이 납부하는 종퇴보험료에 부여했던 손비인정혜택을 10월부터 폐지해 12조1천억원(작년말기준)에 이르는 종퇴보험의 조기해체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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