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뜰 살뜰-전기요금 줄이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정용 전기요금도 알고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1주택 수가구 요금제'.

한국전력은 같은 가정용 요금이라도 사용 전력량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 적용한다.

전력 사용량이 적을수록 ㎾h당 요금이 싸다. 1~50㎾h는 ㎾h당 34.5원, 51~100㎾h는 81.7원, 101~200㎾h는 122.9원, 201~300㎾h는 177.7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1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면서 계량기를 함께 사용할 경우 가구별 사용량이 합산돼 요금이 계산되므로 높은 단가의 요율을 적용받는다.

이같은 1주택 다가구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바로 '1주택 수가구 요금제'다. 이는 주민등록이 달리 기재된 2세대 이상이 따로 생활하면서 거주할 때 고객의 신청에 따라 가구별로 따로 전기요금을 계산해 주는 것.

예를 들어 2가구가 사는 주택에서 400㎾h를 사용했을 경우 한꺼번에 계산하면 전기요금이 7만980원이지만 1주택 2가구 요금제를 적용하면 4만1천690원이 돼 월 2만9천29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요금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전기요금 영수증에 표시된 가구수란을 확인해 보면 된다. 1주택 다가구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전기요금 영수증을 갖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가구수가 줄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한전에 신고해야 한다.

金秀用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