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도 알고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1주택 수가구 요금제'.
한국전력은 같은 가정용 요금이라도 사용 전력량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 적용한다.
전력 사용량이 적을수록 ㎾h당 요금이 싸다. 1~50㎾h는 ㎾h당 34.5원, 51~100㎾h는 81.7원, 101~200㎾h는 122.9원, 201~300㎾h는 177.7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1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면서 계량기를 함께 사용할 경우 가구별 사용량이 합산돼 요금이 계산되므로 높은 단가의 요율을 적용받는다.
이같은 1주택 다가구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바로 '1주택 수가구 요금제'다. 이는 주민등록이 달리 기재된 2세대 이상이 따로 생활하면서 거주할 때 고객의 신청에 따라 가구별로 따로 전기요금을 계산해 주는 것.
예를 들어 2가구가 사는 주택에서 400㎾h를 사용했을 경우 한꺼번에 계산하면 전기요금이 7만980원이지만 1주택 2가구 요금제를 적용하면 4만1천690원이 돼 월 2만9천29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요금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전기요금 영수증에 표시된 가구수란을 확인해 보면 된다. 1주택 다가구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전기요금 영수증을 갖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가구수가 줄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한전에 신고해야 한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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