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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산온천 온천공 다툼 현 경영진 항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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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산온천(달성군 논공읍 하리) 온천공 소유권을 둘러싸고 전·현직 경영진간에 또다시 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경매로 온천 경영권을 가진 약산개발은 온천을 처음 개발한 청우개발을 상대로 5개 온천공 인도(온천이용허가 명의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4일 대구고법은 이유없다며 항소심 각하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온천의 지반이 되는 토지나 온천관련시설등이 경락돼 소유권이 바뀌었다해도 온천공 소유권과는 별개"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 소송은 1심에서는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약산개발은 6개 온천공중 현재 온천수로 사용하고 있는 1호공은 경매를 통해 온천수 이용허가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5개 온천공만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반면 청우개발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미뤄 약산개발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1호공도 적법성을 상실했으며, 조만간 온천수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산온천 일대 3만여평은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돼있으나 달성군이 온천수 이용허가를 남발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않아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온천개발에 필요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온천 기반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姜秉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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