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객계좌에 들어있던 주식을 임의매매, 수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문모(43·포항시 북구), 정모(40·〃)씨 등은 ㄷ증권 포항지점 차장 박모(35)씨가 지난해 연말쯤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신들의 계좌를 이용,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임의매매해 5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며 21일 각계에 진정서를 냈다.
문씨 등은 또 이같은 사실을 알고 ㄷ증권 본사에 수차례 조기감사 및 손해배상 등 대책을 요구했으나 늑장대처로 일관해오다 최근 본사 측이 진상을 파악해 놓고도 터무니 없는 적은 액수로 대위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고객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직원이 임의매매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피해 고객들과 원만하게 협의해 조만간 정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포항·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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