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21일 호텔 인.허가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민련 오세응 의원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알선수재죄를 적용, 오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300만원을 구형했다.
형사1단독 주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관광호텔 인.허가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을 많이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과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는 등 재판을 받는 태도가 불성실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