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뢰혐의 吳世應의원 징역5년 구형

수원지검은 21일 호텔 인.허가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민련 오세응 의원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알선수재죄를 적용, 오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300만원을 구형했다.

형사1단독 주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관광호텔 인.허가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을 많이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과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는 등 재판을 받는 태도가 불성실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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