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서 야영갔다 부상 재단에 70% 배상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21일 학교에서 야영을 갔다가 허리를 다친 박모(19)양이 학교재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 등이 3년여간 투약치료비 1억7천900만원을 박양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와 레크리에이션 대행업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해야할 의무를 게을리하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해 70% 책임이 있고 박양도 주의를 게을리해 30%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양은 ㅅ여고 1학년이던 지난 97년 학교에서 대구시학생종합야영장에 야영을 갔다가 캠프파이어 행사를 구경하던 중 운동장에 설치된 조명등 지주가 바람에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었다.

崔在王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