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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 심사권 대학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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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특정분야 전문가에 대한 교수자격 심사권이 교육부에서 대학 총.학장에게 넘겨져 무형문화재 등의 강단 진출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교수자격 심사권을 총.학장에 위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은 전문가를 대학 전임교수로 임용하려면 그동안 교육부 교수자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대학인사위원회 등에 심사기능이 이관돼 필요한 인원을 때맞춰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55년부터 지금까지 1천135명의 교수자격 심사를 신청받아 559명에게 교수자격을 줬으나 대학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신청 자체가 감소, 96년 이후에는 심사 대상자가 모두 7명에 그쳤고 이장호(李長鎬.영화.중부대).이두호(李斗號.만화.세종대).김덕수(金德洙.사물놀이.한국예술종합학교)씨 등 6명이 교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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