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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무시한 농업인 정년 65세로 상향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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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일 매일신문의 '농민정년 60세로 억울하다'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농업인의 정년'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농업인들의 정년은 농촌인력구조의 변화에 의한 고령화와 기계화로 인해 잦은 사고와 60세 이상 고령의 농업 경영주가 51.0%나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로 볼 때 정년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농림부는 3월29일 금융감독원에 농업인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농업인에 한해서 취업가능연한(정년)을 연장할 경우 여타직종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곤란하다고 통보하여 왔다.

농업인의 손해배상은 자동차 사고가 대부분이며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다.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기준의 취업가능 연한(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농업인의 정년을 60세로 주장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시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직장근로자와 같은 정년을 적용함으로써 농업인들은 금전적.시간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농업인 정년을 65세로 인정한 판례가 있어 변호사나 농협하나로 봉사실 민원법률팀(02-397-5556), 농협조사부(02-397-5278) 등에 문의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성자(농림부 여성정책 담당관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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