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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과외허용'보완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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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금지하는 현행 법률이 위헌(違憲)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시대 흐름의 반영이며, '학교 밖 교육'에는 국가의 교육권보다 부모의 교육권이 우선한다는 헌법 원칙의 확인이라 할 수 있다.

지난 80년 정부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늘어난 교육 수요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공교육과 과외 열풍이 빚는 빈.부 양극화 현상 등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과외 금지'라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근절되기는 커녕 음성적으로 번져 '과외 망국론'이 꾸준히 제기되는가 하면, 사교육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파행이 거듭돼 오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자기 개발이 날로 중시되는 시대 변화에 부응, 과외를 오히려 양성화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자녀 교육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치라는 점에서는 환영할만 하다. 또한 현직 교수나 교사의 과외는 관련법에 따라 계속 금지하고, 고액과외 등 반사회적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조치는 과열된 교육열을 더욱 부추겨 사교육 팽창과 공교육 위축, 빈부 격차에 따른 교육의 질적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등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며, 계층간의 위화감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과외는 대부분 가정의 가계에 부담을 안겨 주는 우리 사회의 큰 병폐이자 고통이다. 사교육비의 폭발적 증가는 국가 경제까지 위협하는 망국병임을 부인하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간의 과외 금지 조치는 그나마 비정상적인 고액과외 등을 줄이는 역할도 하지 않았던가.

이제 과외 금지가 위헌으로 결정난 만큼 앞으로 빚어질 역작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와 교육계의 당면과제이며, 최선의 길일 수밖에 없게 됐다. 관계 당국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심화되기 전에 종합적인 보완책을 서두르고, 관련법을 조만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헌재의 의견대로 고액과외나 현직 교사.교수들의 과외에 대해서는 규제 입법을 하루 속히 마련하고, 과외 자유화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조치도 따라야만 할 것이다.

특히 암기력 위주로 획일화된 학교교육을 개선하고, 대학 입시제도를 뜯어고치는 등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새틀 짜기가 요구되고 있다. 공교육이 내실화되려면 학부모들도 과외만능의 풍조에서 벗어나 교육의 권리와 함께 사회적인 책임도 중시하는 균형감각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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