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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과표기준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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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인 전국 평균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지난해(29.3%)보다 2.5%포인트 오른 31.8%로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1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고시하도록 돼 있는 종토세 과표 기준을 IMF 체제 이전인 지난 95년(31.5%) 수준보다 높은 31.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올해 종합토지세 총액은 지난해 1조3천303억원보다 572억원(4.3%) 가량 늘어난 1조8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올해 예상되는 경제성장률(6~8%)과 소비자 물가상승률(3%),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지가상승률(2.94%) 등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 IMF과정에서 저하됐던 종토세 과표 현실화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난해말 현재 과표현실화 수준이 31.8% 보다 높은 자치단체는 과표인상을 억제하거나 동결하고, 낮은 자치단체는 과세표준액이 인하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군·구별 과세표준액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과 납세여건 등을 감안, 지난해 대비 1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표를 자율적으로 정해 내달 1일 고시하게 된다.

납세자의 과세자료 신고기간은 6월 1~10일이며, 과세대장 공람은 6월 1~15일, 이의신청은 6월 16~25일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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