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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 즉각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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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지자체의 '늑장행정'으로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자체 또는 단체장의 행정사무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벗어났을 경우 주민들이 광역시장 또는 행자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정부가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뒤 같은 해 12월 시행령을 통해 감사청구제도를 즉시 실시토록 지시했으나 지자체들이 '열린행정'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대구 동구청의 경우 시행령이 개정된지 3개월이 지난 지난 3월에야 주민감사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구의원들이 "다른 구청보다 먼저 실시할 필요가 없다"며 조례안 통과를 보류시키고 최근 11박 12일의 일정으로 외유를 떠났다.

중.서.남구청, 달성군 등도 그동안 선거사무로 바빠 5, 6월 임시회에 조례안 상정을 계획하는 등 미적거리고 있다.

또 대구시, 북구청, 수성구청 등은 시행령이 마련된지 4개월이나 지난 최근에야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치 단체장들이 열린행정에 너무 소홀한 것같다"며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는 국가가 정한 권리인만큼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주민감사청구때 연대서명 기준 마련이 어려워 전국적으로 시행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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