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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金'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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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소환방안 검토재미교포 여성 로비스트인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이 문민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미국 등의 무기판매 업체들을 위해로 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 부장검사)는 3일 린다 김에 대해 2일자로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조치하고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한 그의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런 조치는 지난달 28일 군의 백두사업(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린다 김의 로비의혹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 재수사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재수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문민정부 시절의 군 전력 증강사업과 관련된 린다 김의 로비 의혹을 내사했던 기무사로부터 내사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이양호 국방장관, 황명수 국회 국방위원장, 정종택 환경부 장관, 금진호 상공부 장관 등 린다 김의 로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관계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린다 김과 사신을 주고 받는 등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장관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받았는 지 여부, 공무상 취득한 군사기밀을 유출했는 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8년 백두사업 등과 관련,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 당국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 3월 자진 귀국한 린다 김은 현재 국내의 친척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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