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주말 도심집회 제한 집시법 개정추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청은 2일 노동절 화염병 시위와 관련,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법률은 집회를 여는 단체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개최단체의 과격시위 전력과 집회참가인원, 소음도, 집회기간 등에 따라 집회 허가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토중인 세부 개정안은 △폭력 과격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참가배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질서유지선 침범시 처벌 강화 △주말.공휴일 도심지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 제한 △집회 신고시 제출하는 질서유지 각서의법규정 명문화 등이다.

그러나 학원가와 노동계는 "집시법 개정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법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