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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장애인 편의시설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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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을 포함해 대다수 관공서가 법적으로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어떻게 민간업체나 기관에 이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최근 사회단체인 장애인인권찾기회 회원 24명이 대구 남·중·북·동구 지역 등 28개 관공서와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관공서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은 관공서의 각 출입구접근로, 계단·복도, 승강기, 화장실 및 도로상의 유도블록, 횡단보도턱, 음향신호기 등.

이중 상당수 관공서가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장애인주차장 규격도 제대로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내 횡단보도의 경우 인도턱 낮춤과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은 전체 조사대상지역의 30%에 불과했고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10%에 불과했다.

남구지역을 보면 조사대상 횡단보도신호등 8개 가운데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남구청의 경우 승강기가 없고 계단손잡이에 점자표지와 화장실 점형유도블록이 없었으며 장애인주차장도 규격에 맞지 않았다.

또 대구대우체국과 남구보건소는 출입구 경사로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남구보건소, 대명3·7동사무소 및 명동·명덕 파출소는 화장실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고 대명3·7동사무소와 남부도서관은 주차장 규격이 맞지 않았다.

중구지역도 조사대상 횡단보도 8곳 가운데 점자블록은 4곳, 음향신호기는 5곳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중앙도서관의 경우 승강기를 설치해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점자표지판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의 경우 화장실 폭과 규격이 맞이 않았고 장애인주차장 너비도 규격에 훨씬 미치지 못했으며 중구청의 경우 승강기 입구에 점자표시는 물론 휠체어사용자용 조작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구보건소와 중앙도서관은 주차장 규격이 맞지 않았다.

북구지역의 경우 북부경찰서 등 5개 관공서가 출입구 접근로에 경사로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북구청·북부경찰서·고성동사무소·칠성동파출소·북구보건소·북대구전화국·북부도서관 등 조사대상 관공서 모두 출입문옆 점자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북구청, 북구보건소, 북대구전화국은 승강기에 점자표시 및 휠체어사용자 조작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북대구전화국과 북부도서관은 주차장 규격이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지역도 조사대상 횡단보도 신호등 7개 모두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동부경찰서의 경우 여자화장실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또 신암5동사무소와 신암동우체국도 화장실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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