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영사 음주운전 일본경찰 서류송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본 미야기(宮城)현 경찰은 8일 한국 센다이(仙台) 총영사관의 손재목(孫在穆·50) 영사를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혐의로 서류송치했다.

교도(共同)통신 보도에 따르면 손 영사는 지난해 12월29일 밤 센다이 시내에서 술을 마신 뒤 공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자택 근처에서 한 남성(28)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그는 사고후 수백m 가량 그대로 운전을 계속하다 뒤쫓아온 남성과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남성의 처(19)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손 영사는 이에 대해 "차가 접촉한 것을 몰랐다. 폭행이 아니라 차에서 떨어지도록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