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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독도문제 미개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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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난 54년 독도 인광석 광업권을 허가한 것은 독도에 대한 소유권 및 조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며 이와 관련, 독도 영유권을 재판부 판례를 남겨 사법적 관할권까지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본은 1945년 독도문제를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해 미국이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독도박물관장 이종학씨는 12일 이같은 사실은 '일본 참의원 회의록(제 140회)미일안전보장조약 토지사용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장은 지난 97년"마쓰다 요스케 (54.공명당)의원이 독도의 법적지위와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적용여부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사법부가 독도 통치권을 판례로 남긴 것은 영유권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민관(民官) 합작으로 주도면밀한 침탈행위를 벌인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밝혔다.

또 지난 61년 도쿄지방재판소는 인광석 채굴업자 쓰지 도미조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독도는 일본의 통치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통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뿐"이라고 전제, "세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원고 주장을 각하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릉.許榮國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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