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건사고-사무실서 히로뽕 투약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포항북부경찰서는 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우모(36.포항시 북구 죽도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우씨에게 히로뽕을 전달한 김모(45)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말 경주 봉길해수욕장 인근 여관에서 우씨에게 히로뽕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우씨는 이를 지난 9일 근무처인 포항 모가구점에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