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수사기관 도.감청 특검과 관련해 감청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청과정에서 절차상 허가기간을 경과하거나 허가를 미리 받지 못한사례가 있어 문책.시정 등의 의법 조치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것은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약, 밀수, 유괴, 국제테러,강도 살인 등 일부 제한된 수사대상자에 대해 실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어 감사대상에서 국정원이 제외됐다는 지적과 관련, "국가정보원법 13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대해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볼 때도 중요한 국가안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감청실태를 외부에 공개한 예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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