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정보지 이용 금품사기

최근 구미지역에 생활정보지를 이용, 서민들을 울리는 금품사기 행각이 활개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16일 고객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 유사금융 기관에 제출, 선수금만 납부한 후 대출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39명에게서 2억7천여만원을 사취한 이모(39.무직)씨를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사무실도 없이 핸드폰 전화만 게재해 구미, 김천, 상주일대에 배포되는 생활정보지에 '무보증 신용대출, 급전, 월변'등 내용의 광고를 냈다는 것. 이씨는 찾아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유사금융 기관의 500만원이하 소액대출은 연대보증이 필요치 않는 점을 악용, 자신이 선수금만 납부하여 돈을 빌려준 후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타인 명의로 2천∼3천900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밖에 아파트를 담보로 차용하는 수법과 차량을 출고받아 매매한 후 할부금을 납부치 않고 피해자들에게 변제케 하는 등 서민들을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주에도 남의 빈 아파트를 생활정보지에 자신의 집인 것 처럼 광고낸 후 전세 및 사글세.월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아 달아나는 등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신종사기 행각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李弘燮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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