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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격장 피해 확인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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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당국은 지난 8일 미군 폭탄투하로 발생한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와 관련, 16일부터 20일까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에 이 지역에서의 사격행위를 중단키로 했다.

군은 조사 결과 주민피해에 대한 미군측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한국과 미국군이 25대 75의 비율로 지기로했다.

또 미군 사격장 주변 매향리와 석천리, 이화리 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적극 추진하되 이들 주민이 요구하는 소음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렵기 때문에 항공기 진입 방향과 고도, 표적지역 조정 등 소음 최소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매향리 사격장 민원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군수국장 이광길 소장과 주한미군 부참모장 마이클 던(Dunn) 소장 등 한국과 미국측 각 11명, 3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으며 18일부터 20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인 뒤 오는 24일 안에 조사결과를 분석, 수원지검 지구배상심의위에 조사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주한미군이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사격장에 투하한 폭탄은 전시용 MK-82탄으로 연습용이 아닌 실전용 활성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매향리 미군기 폭격사고는 지난 8일오전 8시30분께 미군 A-10기가 비행중 엔진 이상을 일으키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 500파운드짜리 실전용 MK-82탄 6발을 농섬 사격장(미국명 쿠니사격장) 서쪽 500m부근 해상에 떨어뜨린 것이라고 밝혔다.

개당 무게가 500파운드(약 221kg)인 MK-82탄은 투하지점을 중심으로 사방 1km까지 파편이 튀며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다.

한편 논란이 돼 온 우라늄탄 사용 가능성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 부참모장 마이클 던 소장은 "주한미군에 연습용 우라늄탄은 없고 기관포탄으로 쓰이는 실전용 우라늄탄의 주한미군 보유여부는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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