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단체 선거비 실사

제16대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축소의혹이 광범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선거비용 실사에 착수,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환경운동연합은 18일 제16대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축소의혹을 제기하며 실사팀을 구성해 선관위 신고내역을 항목별로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실사를 실시,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들은 이날 오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등 사본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신청사본을 전달받는대로 회계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사팀을 통해 신고내용을 열람한 뒤 구체적인 타당성 검증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홍보인쇄물, 연설 차량 및 확성기 임대비, 선거 사무원 보수, 정당연설회 개최비용 등 축소.누락의혹이 있는 부문과 평균이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신고한 후보 및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살포 의혹이 있었던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전화로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받아 실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며 위반사실이 드러난 후보는 선관위.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16대 총선에서 후보들이 법정선거비용의 절반 정도만 썼다고 신고한 것은 축소.은폐의혹이 짙다"며 "관행으로 여겨져온 선거비용 축소신고에 쐐기를 박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16대 총선 지역구 입후보자 1천40명중 선거비용 지출보고서 미제출자 3명을 제외한 1천37명의 지출내역을 집계한 결과,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사용액이 6천361만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에서는 57명의 후보가 평균 5천765만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했다고 신고, 전국 평균의 45.7%에 그쳤다. 지역 당선자 평균 신고액은 7천204만원이었으며 11명의 당선자 중 7명이 당선자 평균비용보다 적게 신고했다. 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서면조사를 거친 뒤 다음달 7일까지 실사할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자가 법정선거비용의 200분의 1(0.5%) 이상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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