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 카드대금 결제 연체 부인예금 지급정지는 잘못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가족 명의라도 권리 침해"

문>>남편이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연체하자 거래은행이 부인 명의로 된 예금을 지급정지시켰는데.

답>>=남편 또는 자녀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을 때 금융기관이 아내 또는 부모의 예금을 지급정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그러나 예금의 주체가 다른 이의 예금을 사전통보나 법적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편 또는 자녀를 대신해 아내 또는 부모가 채무를 상환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아내 또는 부모의 예금을 지급정지한 것은 연체된 카드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사후관리차원, 즉 연체대금을 상환하도록 독촉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라고 변명하는 게 다반사다. 문제된 가족의 연락처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다.

그러나 어쨌든 가족사이라는 이유로 예금을 지급정지한 것은 은행의 업무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며 예금지급이 정지된 가족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다.

위 사례에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에 아내의 예금지급 정지를 즉각 해제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향후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도움말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053-429-0451~5).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