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 카드대금 결제 연체 부인예금 지급정지는 잘못

"가족 명의라도 권리 침해"

문>>남편이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연체하자 거래은행이 부인 명의로 된 예금을 지급정지시켰는데.

답>>=남편 또는 자녀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을 때 금융기관이 아내 또는 부모의 예금을 지급정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그러나 예금의 주체가 다른 이의 예금을 사전통보나 법적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편 또는 자녀를 대신해 아내 또는 부모가 채무를 상환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아내 또는 부모의 예금을 지급정지한 것은 연체된 카드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사후관리차원, 즉 연체대금을 상환하도록 독촉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라고 변명하는 게 다반사다. 문제된 가족의 연락처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다.

그러나 어쨌든 가족사이라는 이유로 예금을 지급정지한 것은 은행의 업무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며 예금지급이 정지된 가족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다.

위 사례에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에 아내의 예금지급 정지를 즉각 해제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향후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도움말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053-429-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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