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마감할 예정이었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기간이 무기한 연장됐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생계비, 주거비 등을 받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기간을 이달 2~20일에서 무기한으로 변경, 전국 시도에 20일 이후에도 접수를 계속하도록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소유 또는 임차 주택의 면적에 따른 신청 제한요건을 완화해 △읍면지역의 15년 이상된 주택 △재산세 비과세 주택 △무허가 주택 △가압류.경매 상태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주택 등은 신청제한 적용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이는 그동안 전용면적 15평을 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20평이 넘는 주택을 임차한 가구는 무조건 신청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임에도 새제도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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