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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초고속통신 소비자피해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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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가정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속도, 과장광고, 설치지연 등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집계한 이용자 피해신고현황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 중인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에 관한 피해신고는 모두 421건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케이블TV망을 이용,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루넷에 대한 피해신고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총 252건으로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하나로통신 97건, 한국통신 72건의 순이었다.

피해신고 유형을 보면 통신속도저하, 통신중단 등 '통신품질'과 관련된 피해신고는 총 202건으로, 소비자불만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두루넷의 경우 통신품질과 관련한 피해신고가 145건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하나로통신 33건, 한국통신 24건 순이었다.

또 서비스관련 문의에 대한 '불성실응대'에 관한 신고는 총 70건으로 이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가입자 유치에만 주력하고 애프터서비스에는 소홀하는 고질병을 드러냈다. 업체별로는 두루넷 41건, 한국통신 20건, 하나로통신 9건 등의 순이었다.

또 업체들이 TV나 신문에 낸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과장광고'에 관한 피해신고는 두루넷 37건, 하나로통신 28건, 한국통신 5건 등 총 60건으로 집계됐다.이밖에 피해신고로 부당요금 16건, 해지제한 9건이 접수됐다.

한편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 4사가 제공 중인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는 지난해말 27만여명에서 지난 4월말현재 80만여명으로 3배가량 늘어났으며 각 업체별로 수십만명에 이르는 예약가입자를 받아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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