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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배달사고 보상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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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배달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문이 밀려 자체적인 배달이 불가능할 때 퀵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

그러나 이 오토바이 퀵서비스는 아주 영세하고 행정 제도적 뒷받침이 안돼있어서 배달사고때 피해보상을 받는게 아주 어렸다.

한번은 생일선물 배달을 부탁했으나 그것이 도중에 깨져 보상문제를 놓고 다툰 적이 있고 또 한번은 중요한 편지글 종류를 운송미스로 젖은 채 배달해 발송의뢰인으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고 보상해 준 적도 있다. 이런때 퀵에 항의해도 자기네는 적절한 보상규정을 가지고 있지않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결하고 그것이 서로 적절치 못할 경우 싸우기 일쑤다.

택시나 버스들의 개별적 사고때 피해자 보상을 돕도록 만든 택시, 버스공제조합처럼 이들을 큰 조직으로 한데 묶어 공제조합을 만들어 주거나 단체 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행정지도를 해줘야 할 것이다.

지금같은 교통난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더불어 이런 퀵의 업무나 중요성은 더 커질텐데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게 아니라 하루빨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김선강(대구시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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