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금융재산 및 부동산 압류, 은행 신용제한 요구,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세 특별정리에 들어간다.시는 이를 위해 6,7월 두달간을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예비단계로 체납자를 대상으로 동산과 부동산 압류예고를 한 뒤 기동체납처분반을 가동해 압류와 형사고발, 관허 면허 취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고액체납자와 법인체납자를 특별관리해 체납세를 징수하고 부구청장·부군수를 반장으로 한 체납세정리 특별대책반 및 상설 기동체납처분반을 운영, 전직원을 체납세 징수에 투입키로 했다.
그래도 체납세가 정리되지 않으면 9,10월과 12월~2001년 2월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추가로 설정, 연중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또 체납세 징수에 뛰어난 실적을 올린 구·군과 직원을 시상하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키로 했다.
대구시내 8개 구·군의 3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천432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세징수율은 7대 대도시 가운데 대전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체납지방세 중 주민세 체납액이 454억원으로 가장 많고 취득세 체납액 363억원, 자동차세 체납액 300억원, 등록세 체납액 41억원 순이며 이중 시세가 1천91억원, 구·군세가 241억원이다.
曺永昌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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