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의류를 구입했거나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까.
소비자들은 세탁소나 제품 구입처에 이의를 제기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원인 규명이 어려운 때나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때는 난감하기 그지 없다. 일부 소비자는 귀찮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기도 한다.
세탁물 또는 의류 관련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053-745~9107~9)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류 관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달에 두번 열리는 소비자연맹 의류 심의위원회는 세탁 전문가, 의류 전문가, 소비자 상담위원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세탁물 또는 의류의 탈색, 수축, 변색, 파손 등에 대한 원인을 찾고 책임이 업체와 소비자 중 어디에 있는지 알아낸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당사자들에게 보내 분쟁의 중재 자료로 사용토록 한다.
소비자 취급 부주의가 아닌 상태에서 품질 보증기간(보통 1년) 안에 생기는 하자는 수리 또는 환불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이 경과하면 기간이 넘어선만큼 보상 금액이 줄어든다.
현재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에는 매월 120건 이상의 의류 관련 분쟁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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